교환학생제도

정의

학생교환 협정이 체결된 외국대학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학점 취득을 목적으로 파견되어 학업을 계속하면서, 상대국의 언어, 문화 등을 배우고 돌아와 본교에서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있는 동안 학생들은 학비를 본교에 납부하고, 수업은 파견이 되어있는 상대교에서 들으면서 상대교의 학생들과 동일한 자격으로 학교생활을 함

장점

효율적인 비용
파견 기간동안 파견대학의 등록금이 아니라 본교의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입함. (단, 기숙사비, 생활비, 보험비 등은 파견대학 기준으로 학생이 직접 납부함.)
폭넓은 경험
외국대학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교류함으로서 사고의 폭과 인적교류를 넓힐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촉 할 수 있음.
학점 취득
파견 기간동안 재학생 자격이 유지되고,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학기 및 학점인정)
파견인원
지난 1년간 약 1,000명의 학생이 교환학생 자격으로 해외대학으로 파견되었음.
교환의 전제 조건
  • 우리대학과 학생 교환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학으로만 파견가능
  • 우리대학과 상대 교환대학과의 학생교환수가 균형 (Balance)을 이룰 때 가능
  • 국제처의 공식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파견가능